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준비 비자’를 전국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자국의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정책 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2018년부터 일본 전역에서 창업준비 비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국가전략특구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도쿄도와 후쿠오카현에 한해 특례로 6개월 동안만 창업 준비 목적의 체류를 인정하고 있다. 체류 자격도 ‘경영·관리’ 직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외국인은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과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사업계획서를 당국에 제시하고 창업준비 비자를 받으면 일본 내 어디서든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창업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로 변호사, 세무사 등과 상담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자용 사무실과 주거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 벤처기업은 정부계 금융회사나 민·관 펀드 등에 소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침이 적용되면 지자체들의 외국인 창업자 유치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창업 준비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정부가 적극 나선 것은 유망 벤처기업 창업 수요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집중되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등에 기업 유치에서 밀리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일본은 경기 호황과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력 수용에 소극적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한국(약 160만 명)보다 적은 100만여 명에 불과하다.

경제산업성은 또 내년부터 연간 100~200개가량의 유망 스타트업에 국가 지원제도를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제품 개발에서 양산 단계로 넘어갈 때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