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손실 회피… 법원, 최은영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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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