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의혹' 이우현 출석연기 요청… 검찰은 재소환통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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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심장 질환 악화해 3주 전 입원…치료받고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檢 "공여자 구속 등으로 신속한 수사 불가피…예정대로 11일 나오라" '공천헌금'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소환 하루 전에 지병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예정된 시간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소환 일자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0일 오후 취재진에 "심혈관질환이 악화해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소환 통보를 받은)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2년 전 심혈관질환으로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을 받은 이 의원이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겹쳐 상태가 악화했으며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 있어 최악의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과 그의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그는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소환을 하루 앞둔 이 날 오후에서야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점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복수의 금품공여 혐의자가 구속돼 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예정된 대로 11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도록 다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영장 발부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 열려 23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하루빨리 치료받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 지연이나 회피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檢 "공여자 구속 등으로 신속한 수사 불가피…예정대로 11일 나오라" '공천헌금'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소환 하루 전에 지병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예정된 시간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소환 일자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0일 오후 취재진에 "심혈관질환이 악화해 3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소환 통보를 받은) 11일 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2년 전 심혈관질환으로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을 받은 이 의원이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겹쳐 상태가 악화했으며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 있어 최악의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과 그의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그는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소환을 하루 앞둔 이 날 오후에서야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점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복수의 금품공여 혐의자가 구속돼 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예정된 대로 11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도록 다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영장 발부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 열려 23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하루빨리 치료받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 지연이나 회피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