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추가 할인… 월 1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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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통신비 할인 혜택이 오는 22일부터 월 1만1000원 늘어난다. 노인층(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 감면은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책을 발표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월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통화료 50% 할인을 합친 월 최대 감면액도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월 이용요금의 35%를 할인해주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일괄적으로 월 1만1000원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136만여 명, 연간 추가 요금감면액은 25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층 통신비 감면대책은 통신회사 의견을 반영해 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대상 연령 상향 조정 및 연령별 감면액 차등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책을 발표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월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통화료 50% 할인을 합친 월 최대 감면액도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월 이용요금의 35%를 할인해주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일괄적으로 월 1만1000원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136만여 명, 연간 추가 요금감면액은 25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층 통신비 감면대책은 통신회사 의견을 반영해 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대상 연령 상향 조정 및 연령별 감면액 차등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