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총선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2억 받은 혐의로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검찰은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전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한 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의 불법자금이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 때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접전 지역이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를 힘겹게 꺾었다.

당시 엄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조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 당일 투표 종료 후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근소한 차(1.9%)로 엄 후보를 앞섰다.

그러나 최종 개표결과 엄 후보는 41.6%를 득표, 38.7%에 그친 조 후보를 2.9% 포인트 차로 눌렀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