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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통상협정 타결 안되면 돈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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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캐나다 FTA보다 더 유리한 협정 요구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통상협정 타결에 실패하면 지난주 합의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금(이혼합의금)을 EU에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BBC방송 인터뷰에서 “이행 기간 확보와 통상협정 체결 등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이혼합의금을 낼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EU와 진행 중인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9년 3월 EU에서 탈퇴하는 순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지만 이후 2년간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부여받는 ‘이행 기간’을 요구해 왔다. 대신 이 기간에 EU 분담금을 낼 뿐만 아니라 EU 노동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EU 법규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영·EU 통상협정과 관련해 데이비스 장관은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보다 더 포괄적인 통상협정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EU가 캐나다 혹은 일본, 한국과 맺은 FTA의 가장 좋은 조건을 수용하고 서비스 부문 등 영국 경제에 중요하지만 이들 협정에서 놓친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8일 EU 집행위원회와 EU 분담금 정산으로 약 350억~390억파운드(약 51조~57조원)에 이르는 ‘이혼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영국과 EU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공화국 사이의 국경 통관 쟁점과 상대 측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거주 권한 보호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오는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EU 통상협정과 안보관계 협력 등에 관한 2단계 협상 진입을 승인하는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영국 측이 요구한 이행 기간을 수용할 것을 정상회의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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