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불법행위 엄정 관리하며 대책 마련키로"
靑, 연내 채용비리 종합대책 마련…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 내년에도 운영
본인·부모 청탁 또는 금전수수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방침
靑 "가상화폐 엄중히 인식"… 文대통령·李총리 주례회동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회의 내용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가상통화 관련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는 새로운 현상인데 정부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각 기관의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채용비리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를 비롯한 각 부처에 제보·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처리토록 하고, 검·경도 수사 의뢰된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게 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 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채용비리 조사를 벌여, 이달 8일 총 2천2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