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전세임대 월 임대료도 소폭 인하

내년 1월부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디딤돌(매입)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주택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된다.

현재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포인트 할인해 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전세임대의 월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

전세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서 세입자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지원금에서 세입자가 LH에 내는 임대보증금을 빼고 지원금액에 비례해 최대 2%까지 임대료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12분의 1이 월 임대료다.

임대료율은 현재 3천만원 이하는 1%,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5%, 5천만원 초과는 2%이나 앞으로는 4천만원 이하가 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가 1.5%, 6천만원 초과는 2%로 요율이 낮아진다.

일례로 전세 5천500만원 주택에 세입자가 보증금 275만원을 낸다면 현재 월세는 8만7천원이지만 내년부터는 6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매입 상한이 현재 전국에서 3억원 이하이지만 수도권에서는 4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바뀌는 식으로 수도권 지원이 강화된다.

더욱 다양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리츠 지원 대상 건물의 건령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다소 완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