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 규제서 오픈마켓은 빠져…"법 보완해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2010년 탄생해 모바일 기반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주요 소셜커머스(통신판매사업자) 기업들이 최근 속속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사업자)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쿠팡이 소셜커머스 기업 중 가장 먼저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한 데 이어 티몬도 지난 9월 자체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오픈마켓 진출을 예고했다.

티몬은 새 사업모델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를 대부분 마쳤으며 이르면 연내 오픈마켓을 선보일 예정이다.

쿠팡, 티몬과 달리 오픈마켓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위메프도 오는 14일 판매자가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의 '셀러마켓'을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상품기획자(MD)가 직접 선별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와 달리 오픈마켓은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베이 계열의 G마켓, 옥션과 SK 계열의 11번가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거나 부분적으로 오픈마켓 형태의 판매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점점 거세지는 유통업 규제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을 막고 궁극적으로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 업종의 범위를 기존 백화점, TV홈쇼핑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마켓과 옥션(이베이), 11번가(SK플래닛), 쿠팡 등 거래액 규모 전자상거래 1∼3위 기업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여서 유통사업자와 납품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개사업자는 판매사업자와 달리 단순히 판매를 중개하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과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중개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식품통신판매업법(식통법)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규제의 대부분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최근 중개사업자 지위를 얻은 쿠팡은 약관을 변경하면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자사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이 판매하는 상품이 대부분 중복될 뿐 아니라 결재방식도 같아 차이점이 사실상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쿠팡이나 위메프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셜커머스였다가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두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차이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신판매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두 사업자 모두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묶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두 사업 형태 간 차이점이 없는데, 하나는 판매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중개사업자여서 규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문제"라며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