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업체, 윤계상에 공식 사과 "'탈세 루머' A씨 법적 대응할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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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의 탈세 루머를 퍼뜨린 일반인 A씨와 관련해 침대업체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침대업체 측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침대를 구입 후 당사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은품 명목의 금품 지급을 집요하게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당사 고객 중 여론 약자인 유명 연예인들만을 골라 소송 과정에 필요하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고 연예인들이 응답을 하지 않자, 당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하여 자신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해당 연예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당사는 A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터무니 없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윤계상씨 소속사측과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계상님과 소속사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다음은 침대업체 측의 입장 전문.
현재 연예인 윤계상씨에 대하여 탈세 등의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A씨 (이하 ‘A’씨)는 윤계상씨가 침대를 구입한 시기보다 4개월 전인 2016년 6월 당사 침대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침대를 구입 후 당사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은품 명목의 금품 지급을 집요하게 수차례 요구해왔고, 당사는 소비재 판매회사라는 약점이 있어 괜한 잡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물과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차 터무니 없는 추가 사은품을 또 요구해 와, 당사는 더 이상 상대 할 수 없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로 판단, 이를 거절하고 조건 없이 제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처음에는 진동/소음 문제 (당사 모션베드의 특성상 미세진동 마사지 기능이 있음 - 제품하자 없음)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다시 제품의 마사지 진동(미세진동 기능)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침대에서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자 입니다.(민사 1심에서 A씨 패소, A씨 항소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강제조정 결정이 났음.)
A씨는 현재 윤계상 씨 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당사 홈페이지 내의 고객이용후기 게시판에 허위내용의 악의적인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반복 게시하여 당사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글 중 1개만 남겨놓고 삭제 조치하였는데,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후기 조작 등의 이유로 당사를 신고 하였고, 이에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동일인의 비방 게시글 삭제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A씨는 본 사실을 마치 당사가 엄청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여 영업 방해는 물론 당사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당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인 고객의 정보가 담긴 배송자료를 위법하게 유출, 무단 이용하여 당사 고객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특히 일부 여성 고객에게는 위협적이고 악의적인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당사의 명예 훼손뿐만 아니라 심각한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사의 고객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당사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수십 차례 회사로 전화를 하여 합의 운운하면서 업무방해 행위와 함께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에 대해 적당한 타협보다는 사필귀정을 위해 단호히 대응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동일한 목적으로 고객 중 여론 약자인 유명 연예인들만을 골라 소송과정에 필요하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고 연예인들이 응답을 하지 않자, 당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하여 자신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해당 연예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특히 최근 주연한 영화가 흥행하여 각광 받고 있는 윤계상씨에게는, 작년 10월에 당사가 일주일간 진행한 페이스북 (윤계상 주연 영화 ‘죽여주는 여자’ 예매권 증정 이벤트)에 올린 구입인증 사진을 빌미로 윤계상씨 소속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 당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불법광고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윤계상씨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 때부터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터무니 없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윤계상씨 소속사측과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밝히고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블랙컨슈머가 다시는 사회에 발붙일 수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윤계상님과 소속사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침대업체 측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침대를 구입 후 당사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은품 명목의 금품 지급을 집요하게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당사 고객 중 여론 약자인 유명 연예인들만을 골라 소송 과정에 필요하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고 연예인들이 응답을 하지 않자, 당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하여 자신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해당 연예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당사는 A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터무니 없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윤계상씨 소속사측과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계상님과 소속사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다음은 침대업체 측의 입장 전문.
현재 연예인 윤계상씨에 대하여 탈세 등의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A씨 (이하 ‘A’씨)는 윤계상씨가 침대를 구입한 시기보다 4개월 전인 2016년 6월 당사 침대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침대를 구입 후 당사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은품 명목의 금품 지급을 집요하게 수차례 요구해왔고, 당사는 소비재 판매회사라는 약점이 있어 괜한 잡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물과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차 터무니 없는 추가 사은품을 또 요구해 와, 당사는 더 이상 상대 할 수 없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로 판단, 이를 거절하고 조건 없이 제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처음에는 진동/소음 문제 (당사 모션베드의 특성상 미세진동 마사지 기능이 있음 - 제품하자 없음)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다시 제품의 마사지 진동(미세진동 기능)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침대에서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자 입니다.(민사 1심에서 A씨 패소, A씨 항소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강제조정 결정이 났음.)
A씨는 현재 윤계상 씨 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당사 홈페이지 내의 고객이용후기 게시판에 허위내용의 악의적인 비방 글을 지속적으로 반복 게시하여 당사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글 중 1개만 남겨놓고 삭제 조치하였는데,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후기 조작 등의 이유로 당사를 신고 하였고, 이에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동일인의 비방 게시글 삭제 건에 대해 “심사관 전결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A씨는 본 사실을 마치 당사가 엄청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부풀려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여 영업 방해는 물론 당사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당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인 고객의 정보가 담긴 배송자료를 위법하게 유출, 무단 이용하여 당사 고객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특히 일부 여성 고객에게는 위협적이고 악의적인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당사의 명예 훼손뿐만 아니라 심각한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사의 고객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당사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수십 차례 회사로 전화를 하여 합의 운운하면서 업무방해 행위와 함께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에 대해 적당한 타협보다는 사필귀정을 위해 단호히 대응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동일한 목적으로 고객 중 여론 약자인 유명 연예인들만을 골라 소송과정에 필요하다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고 연예인들이 응답을 하지 않자, 당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하여 자신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해당 연예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특히 최근 주연한 영화가 흥행하여 각광 받고 있는 윤계상씨에게는, 작년 10월에 당사가 일주일간 진행한 페이스북 (윤계상 주연 영화 ‘죽여주는 여자’ 예매권 증정 이벤트)에 올린 구입인증 사진을 빌미로 윤계상씨 소속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 당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불법광고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윤계상씨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 때부터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터무니 없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윤계상씨 소속사측과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밝히고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블랙컨슈머가 다시는 사회에 발붙일 수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윤계상님과 소속사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