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지 못한 김밥집'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에 위생마스크까지 '갑질 강매'
분식(김밥) 가맹사업자 바르다김선생이 '갑질 행위'로 적발됐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위생마스크를 온라인쇼핑몰 최저가(3만7800원) 대비 1만5700원 비싸게 판매한 데다 살균소독제까지 고가로 강매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주)바르다김선생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재발방지·교육명령)과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더라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무관한 18개 부재료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고가에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분식 가맹사업을 시작해 2017년 11월 현재 총 가맹점 수가 171개에 달한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를 비롯해 음식(국물·덮밥·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및 필름, 일회용 숟가락에 이르기까지 18개 품목에 대해 구입을 강요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바르다김선생은 하지만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