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로 내시경기구 소독제 불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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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59곳, 싸다는 이유로 사용
서울민생경찰, 제조업자 8명 적발
서울민생경찰, 제조업자 8명 적발
공산품·식품첨가물로 만든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속여 병원에 팔아온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속이고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조업자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약사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품만 의료용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는 유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첨가물로 만든 소독제는 식품 용기 소독에만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자들은 공산품·식품첨가물로 만든 소독제 용기에 무단으로 식약처와 병원 문양을 표시하고 영문으로 ‘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신장·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 등은 제대로 소독 처리하지 않으면 살모넬라나 결핵, C형 간염, 폐렴구균 등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품이 의료용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의료기기 소독에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 특사경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속이고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조업자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약사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품만 의료용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는 유해 우려 제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첨가물로 만든 소독제는 식품 용기 소독에만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자들은 공산품·식품첨가물로 만든 소독제 용기에 무단으로 식약처와 병원 문양을 표시하고 영문으로 ‘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신장·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 등은 제대로 소독 처리하지 않으면 살모넬라나 결핵, C형 간염, 폐렴구균 등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품이 의료용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의료기기 소독에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