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사후보고로 완화… 지배구조 감독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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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
상품판매 문제 생기면 개입
경영진 위법땐 제재 수위 높여
"당근 하나 얻고 채찍 늘어"
업계선 '지나친 간섭' 불만
상품판매 문제 생기면 개입
경영진 위법땐 제재 수위 높여
"당근 하나 얻고 채찍 늘어"
업계선 '지나친 간섭' 불만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방침을 사후보고 방식으로 완화한 대신 금융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직후 쇄신을 목표로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가 낸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게 대표적인 변화다. 금감원은 사후보고 방식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향후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업권은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 없이 자율적인 상품 출시가 가능했던 반면 은행, 카드사 등은 약관 심사를 미리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과 책임성이 올라갈 거라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감독 검사에 대한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품 관련 감독 기준은 풀어준 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감독은 조였다. 우선 금융회사 대주주 및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문제 등이 금융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금융회사에서 경영진 간의 갈등과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겹치면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또 이사회 등 지배구조 적정성이나 성과보상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경영진의 판단이 주주와 소비자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를 두고 금융회사들 사이에선 ‘지나친 간섭’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 전환이라는 당근과 지배구조 관련 감독 강화라는 채찍을 함께 받았다”며 “외부에 공개하기 힘든 경영진의 전략적인 판단까지 간섭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직후 쇄신을 목표로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가 낸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게 대표적인 변화다. 금감원은 사후보고 방식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향후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업권은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 없이 자율적인 상품 출시가 가능했던 반면 은행, 카드사 등은 약관 심사를 미리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과 책임성이 올라갈 거라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 감독 검사에 대한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품 관련 감독 기준은 풀어준 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감독은 조였다. 우선 금융회사 대주주 및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문제 등이 금융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금융회사에서 경영진 간의 갈등과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겹치면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또 이사회 등 지배구조 적정성이나 성과보상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경영진의 판단이 주주와 소비자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를 두고 금융회사들 사이에선 ‘지나친 간섭’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 전환이라는 당근과 지배구조 관련 감독 강화라는 채찍을 함께 받았다”며 “외부에 공개하기 힘든 경영진의 전략적인 판단까지 간섭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