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 사진=SBS 방송화면
법원, 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 사진=SBS 방송화면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청와대 고위인사인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 김태효 전 기획관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3일 새벽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호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태호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수석도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 수석은 롯데와 GS 홈쇼핑을 압박해 e스포츠 협회에 5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