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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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사모운용사는 추가적인 자본금이나 업무집행사원(GP) 등록 없이 사모펀드(PEF)를 설립·운용을 할 수 있게된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등의 펀드 판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제시한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 중 하나다. 금융위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와 자산운용업 육성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사모운용사들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동록신청 13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문사모운용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20억원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했다. 이를 10억원으로 낮춘다. PEF 설립도 자유로워진다. 기존 자본금 요건(1억원)과 별도의 CP 등록 절차 없이 PEF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와 유사속성을 가진 금융상품도 CB와 동일한 조건으로 PEF의 투자가능 자산에 포함한다. 신기술사업금융자가 PEF를 설립할 경우 금산법상 출자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대부분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의 경우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시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의 펀드 판매를 신규로 인가하고,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시킨다.

현재 펀드 판매 시장은 상위 10개사에서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하는 과점적 구조다. 판매사 간 서비스 및 가격의 차별점이 거의 없어 대부분 투자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를 통해 펀드를 거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은행 등은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펀드 판매가 가능한 곳들"이라며 "펀드 판매시장에서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예비인가 신청 과정 중에 있다. 정부기관으로 인건비와 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판매 수수료 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들의 경우 대면상담 등이 생략돼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일반펀드보다 비용이 저렴한 펀드들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펀드판매에서 투자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계열사 펀드 쏠림방지를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도 단계적으로 25%까지 축소한다. 현재 계열사 펀드 판매규모는 연간 판매규모의 50%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매년 5%씩 25%로 축소할 계획이다.

펀드 클래스 명칭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현재 하나의 펀드 내에 판매보수 또는 판매 수수료가 다른 다양한 클래스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클래스 명칭이 영어 알파벳으로만 이뤄져 명치만으로는 클래스별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A클래스는 장기투자형, C 클래스는 단기투자형 등으로 단순화 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다. 현재 판매보수에는 투자자문 비용도 포함돼 있지만 많은 투자자가 환매시점 등에 대한 자문을 받지 목하고 비용만 부담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자문 없이 보수가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펀드 가입 후 1년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다. 기준가격이 다른 클래스 간 이동이 이뤄지는 경우 최종 환매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재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마련을 확정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