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 주당 400원 현금배당…3년 연속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인 테스는 13일 보통주 1주당 400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테스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 일반주주들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한시적인 혜택으로 올해로 종료가 예상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기존 15.4%를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주주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약 42% 덜 낼 수 있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에도 고배당기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증가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고배당기업이 되기 위해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테스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 일반주주들의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한시적인 혜택으로 올해로 종료가 예상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기존 15.4%를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주주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행보다 약 42% 덜 낼 수 있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에도 고배당기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증가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고배당기업이 되기 위해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