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 19개 온라인 쇼핑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식약처는 1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약에 따라 온라인 쇼핑업체는 의약품 불법 판매를 예방 및 차단하고, 식약처는 홍보와 교육 등을 지원한다. 자율규약에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의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