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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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포항 지진 피해를 본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가구의 대학생과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이다.
재학생은 올해 2학기 등록금을 환급받고 내년 1학기 등록금을 감면받아 1년 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 치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입대나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사립대 구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약 3천 명이 지원 대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른 장학금으로 이미 등록금을 감면받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100억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가구의 대학생과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이다.
재학생은 올해 2학기 등록금을 환급받고 내년 1학기 등록금을 감면받아 1년 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 치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입대나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사립대 구분 없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약 3천 명이 지원 대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른 장학금으로 이미 등록금을 감면받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100억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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