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2심서 유죄… "부동산 정보 게시는 중개업법 위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1심 무죄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최대 99만원, 합리적 중개수수료는 45만~99만원’이라는 광고 문구가 게시돼 있어 이용자들은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거래료를 준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소속 변호사들이 순수하게 법률 자문만 한 게 아니라 중개행위도 함께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개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선고 직후 공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부동산이 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한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