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운수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60)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56)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54·여)로부터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