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 임대업자 소득세·건보료 대폭 감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당근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과세 회피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내년 종료한다. 대신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이 7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연 84만원을 내야 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여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공제율을 70%로 현재보다 20%포인트 더 높인다. 반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대상은 현재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부터는 임대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내년 종료한다. 대신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이 7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연 84만원을 내야 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여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공제율을 70%로 현재보다 20%포인트 더 높인다. 반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대상은 현재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부터는 임대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