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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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내년 초 다시 논의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한 1차 관문인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에서 인가안을 다시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초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통과하면 금융위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이날 증선위를 통과하지 못한 건 제재 이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26일~6월27일) 제재를 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맡은 금융감독원은 KB증권에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에서 인가안을 다시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초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한 뒤 통과하면 금융위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이날 증선위를 통과하지 못한 건 제재 이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26일~6월27일) 제재를 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맡은 금융감독원은 KB증권에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