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가장 열받았던 게 면접관이 내 이력을 보면서 '이 이력을 보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를 늘어놨다는 겁니다."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는 지난해 10월 한 구직자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갑질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이 사연은 무신사에 지원했던 한 구직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무신사 측이 작성자에게 연락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또 했다는 주장이 나와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면접관 갑질, 기업엔 리스크…'면접자격증' 주목일부 면접관들의 갑질은 더 이상 개인적 행위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을 만큼 공정 채용을 기대하는 사회적 기준이 전보다 높아졌다. 20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응시자들이 몰리는 추세다. 최근 3년간 해마다 600명 이상이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 발급기관인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을 통해 취득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전문면접관은 채용의 글로벌 표준 절차, 채용절차법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구조화된 면접 도구를 활용해 채용면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하는 민간 자격증을 말한다.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면접 전문가 자격증'인 셈이다.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증이 처음 등장한 건 2017년. 이듬해 자격증 응시자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면접 갑질 논란 사례들이 잇따르고 공정채용을 기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난동 행각이 19일 공개됐다. 법원 직원들은 지지자들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고, 법원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는 19일 난동에 대한 자세한 정황이 담겼다.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법원 직원에게 영장과 수사기록 인계를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9분경 영장 발부 사실이 공지된 이후 3시 7분경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로 법원에 침입했다. 3시 21분 지지자들은 경찰로부터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빼앗아 법원 정문과 유리를 깨부숴 진입했다.지지자들은 소화기를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경 법원에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입하고 연행했다. 오전 5시 15분이 돼서야 진입자들이 퇴출당했다.당시 서부지법 직원들은 1층에서 지지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음료수 자판기로 문을 막았지만,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4~25명의 직원은 옥상 출입문에 의자를 대고 침범에 대비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시위대가 일차적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날 난동으로 서부지법은 약 6억~7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는 물론 CCTV와 출입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 가격 조정을 불법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메리츠화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의사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메리츠화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83명의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진행했다. 수술받은 피보험자들은 메리츠화재에 총 3억3135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부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의사 A씨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100만~16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췄다. 동시에 수술 검사비는 40만~45만 원에서 약 12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의사 A씨가 비급여 항목 가격을 조정하며 조정 전과 비교해 실손보험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의사 A씨가 백내장 검사비를 허위로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게 했다”며 “인공수정체 비용을 공급가보다 적게 받는 대신, 보험금 지급 대상인 검사비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1심은 A 씨의 행위를 보험사에 대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메리츠화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보험사의 일부 손해를 인정하며 약 2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A씨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은 의사 A씨의 비급여 항목 가격 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심 판단을 뒤집으며 “비급여 항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책정할 수 있다”면서 “내원한 환자 모두에게 진료비가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