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성인은 내년부터 국가 대장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득 상위 50%에 해당하면 검사 비용의 10% 정도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암 조기진단을 위해 일정 연령이 넘은 국민을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국가 검진을 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4개 암은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하위 50%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대장암 검사를 위한 1차 대변검사(분별잠혈검사)와 2차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받게 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