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에 폭행당한 여배우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
영화촬영 중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여배우 A씨 측이 검찰의 일부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연기지도 명목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김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 치상과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즉 강제추행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에서 다퉈볼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시켰다"고 주장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김 감독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와 김 감독, 그 주변인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한 공방이 법정에서 공개리에 제대로 이뤄져 일부 영화계의 폐해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