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권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감세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NYT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기로 했다. 하원과 상원은 지난 16일과 이달 2일 각각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기로 하는 개편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법인세 인하 적용 시점은 상원안이 2018년, 하원안이 2019년이었으나 2018년으로 합의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또 39.6%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7%로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상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유지하기로 했고, 하원은 38.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 내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3개 조항 중 1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상원안에 포함됐던 세원잠식방지 ‘최저한세(base erosion minimum tax) 조항’이다. 과세표준에 매기는 20% 법인세와 조정과세표준(과세표준+해외 관계사 지급액)에 부과하는 10% 중 큰 금액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거래가 많은 미국 소재 외국 기업이나 외국 금융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온 조항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상·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 합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