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로 위생상태 허술
쇼크사·피부이상 피해 속출
14일 서울 신공덕동의 한 오피스텔에 차려진 불법 봉침 시술소. 업주 A씨가 효능을 설명하며 봉침 시술을 권했다. 그는 “질염 치료나 정력 개선 등 효과가 탁월하고 눈동자만 빼면 모든 부위에 다 놓을 수 있다”며 “봉침 세 번 맞는데 단돈 1만원”이라고 꼬드겼다. 봉침용 양봉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봉침용 벌까지 대량 구매할 수 있다. 한 달만 연습하면 된다며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서울 장안동의 한 불법 봉침 시술원 업주 B씨는 “아버지에게 배워 35년째 운영하고 있다”며 “솜씨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서 단골손님도 적지 않다”고 했다.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전에 사는 한 20대 여성은 지난달 28일 봉침 시술로 하반신이 부어오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피해를 호소했다. 2015년 울산에서 손님에게 봉침 8개를 무면허로 시술해 쇼크사에 이르게 한 업자가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봉침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무면허 봉침 시술이 문제가 되는 건 허술한 위생 관리와 봉독의 과다 사용 등으로 감염이나 쇼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승훈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는 “허가받은 의료기관에서는 벌독을 1만~3만 대 1 비율로 희석해 사용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벌독 내 포스폴리파아제 성분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한 번 사용한 봉침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세균 감염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박진우/안효주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