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4일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