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사상 첫 TV 생중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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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1심 선고를 TV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1천158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순실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22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올해 5월 23일에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선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씨가 법정에 들어서 박 전 대통령 옆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당사자인 최씨나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부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1천158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순실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실제로 형사22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올해 5월 23일에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선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씨가 법정에 들어서 박 전 대통령 옆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당사자인 최씨나 안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부하면 무산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