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법인 배당을 받기 위해선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2018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다.

명의개서는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해 청구하면 된다. 주권 실물 및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29일은 증권시장 휴장일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