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0~11월 영어유치원·킨더가튼·프리스쿨 등으로 표현한 유아 영어학원 5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은 불법이다. 이름만 보고 유치원으로 생각한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치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