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을 부풀리고 회사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산업체 이랩코리아 대표 허모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허씨에게 “국방부와 군수품 정비계약을 맺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방산 브로커 신모씨(72), 대출 알선 대가로 허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금융 브로커 박모씨(57) 등 두 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랩코리아 수출액과 상장 추진 계획을 허위로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3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직전 연도 매출 218억원 중 210억원을 미국 비상장법인 A사에 수출한 것처럼 송장과 견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미국법인으로의 수출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허위매출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불법 주식매매 중개 브로커에게 배포해 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았다. 주당 2000~8000원대에 취득한 주식을 일반투자자 50여 명에게 주당 6만5000~6만8000원에 팔아 넘겼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