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냅킨과 위생마스크, 포크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이라는 상호로 치킨과 닭강정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165개로, 매출은 약 175억원이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 포크 등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다가 적발됐다. 이런 물품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온라인 최저가보다 20~30% 비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