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3만4천650원)의 30%(월 1만395원)를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개 업체의 46.4%에 해당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부 사업이다.

중기부는 내년에 1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 예산으로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