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신체 손상에 이르지 않아…형벌보다 아동보호 처분해야"

어린 자녀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아빠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처벌을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집에서 아들(7)의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네 번 때리고 2016년에는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상해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어린 남매를 때리고 욕설을 한 아빠에게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로 송치했다.

B씨는 2016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는 딸(8)과 아들(5)을 깨워 욕설하며 등을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렸다.

또 방문을 발로 차고 꽃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습 폭행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신체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사건 이후에도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아동보호 절차상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 양육 의지·능력, 피해 아동 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으로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