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개정협상계획' 국회 보고…국내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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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시작 전 마지막 국내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다. 본격적인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고를 마친 뒤 별도 현안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한단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다. 본격적인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고를 마친 뒤 별도 현안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한단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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