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 22명은 건의문에서 "7월 16일 천안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규정에 묶여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에 불과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경지 유실 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가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을 보호하고 최우선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실의에 빠진 국민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법을 제정해 재난지원금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 제정 등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