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수사권 조정 논의 위해 검찰총장, 법무·행안부 장관과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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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수사권 40% 적당"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과 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할 것”이라며 “만나서 서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검찰 쪽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가운데 나온 선제 발언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아직 검찰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에서 나온 안이 없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개혁 방안의 또 다른 축인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로 수사권을 대폭 넘겨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경찰권 이양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경찰권은 40%가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과 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할 것”이라며 “만나서 서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검찰 쪽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가운데 나온 선제 발언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아직 검찰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에서 나온 안이 없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개혁 방안의 또 다른 축인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로 수사권을 대폭 넘겨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경찰권 이양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경찰권은 40%가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