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비리와 ‘갑질’ 논란으로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썼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체계가 확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역금고를 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1963년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 형태로 출범해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이후 관리·감독체계가 개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중앙회 소속 지도감독 이사 1명이 맡던 지역금고 감독 업무는 금고감독위원회로 넘어간다. 막강한 권한에 따른 ‘갑질’ 근절 차원이다. 금고감독위원회는 5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 전국 6개 권역에 각각 배치된다. 중앙회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도 직선제로 바뀐다. 지금은 약 85%의 새마을금고가 대의원 선출 방식으로 이사장을 뽑고 있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이사장의 장기 재직, 고액연봉 책정, 소수 대의원만 챙기는 식의 경영행태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 어쩔 수 없이 예탁금 적금 공제(보험) 등의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이른바 ‘꺾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