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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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권고 수용
교원 정치참여 허용 '신호탄' 될까
교원 정치참여 허용 '신호탄' 될까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키로 했다. 시국선언 참여에 따른 교육청 징계에서도 구제할 방침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 참여 허용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고발을 취하할 것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된 경우 표창을 받도록 조치할 것 △시국선언 참여로 교육청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구제받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 권고를 존중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감안해 교원들 명예 회복을 위해 시국선언 참여로 인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국선언 참여가 걸림돌이 돼 스승의 날 표창에서 배제된 교원도 향후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15~2016년 모두 5차례에 걸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한 바 있다.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발된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을 받지 못한 교사 300명 가운데 53명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신청, 올해 스승의 날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는 아직 표창을 받지 못한 교원들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가급적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국선언 참여로 징계를 받은 교원 8명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해온 교육 당국은 현 정부 들어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달 시국선언 교사 고발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이번에는 아예 고발 자체를 취하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발표·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나 고발의 주체가 다름 아닌 교육부였다는 점에서 “정권 입맛에 맞춰 행정 일관성 없이 입장을 뒤집는 것은 문제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고발을 취하할 것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된 경우 표창을 받도록 조치할 것 △시국선언 참여로 교육청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구제받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 권고를 존중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감안해 교원들 명예 회복을 위해 시국선언 참여로 인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국선언 참여가 걸림돌이 돼 스승의 날 표창에서 배제된 교원도 향후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15~2016년 모두 5차례에 걸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고발한 바 있다.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발된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을 받지 못한 교사 300명 가운데 53명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신청, 올해 스승의 날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는 아직 표창을 받지 못한 교원들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가급적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국선언 참여로 징계를 받은 교원 8명의 구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해온 교육 당국은 현 정부 들어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달 시국선언 교사 고발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이번에는 아예 고발 자체를 취하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발표·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나 고발의 주체가 다름 아닌 교육부였다는 점에서 “정권 입맛에 맞춰 행정 일관성 없이 입장을 뒤집는 것은 문제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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