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 업체 횡포… 두 번 우는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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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불만 후기 올렸다고 "산모 인격이…명예훼손 고소" 폭언·협박
정신적 고통 호소하는 산모들
업체, 불만 글 올리면 바로 연락
법무팀이라며 "증거 대라" 압박
산모들은 법적대응 엄두도 못내
과실 입증 등 소송준비 버거워
변호사는 "참아라" 포기 권유
업체정보 공유할 대책마련 시급
정신적 고통 호소하는 산모들
업체, 불만 글 올리면 바로 연락
법무팀이라며 "증거 대라" 압박
산모들은 법적대응 엄두도 못내
과실 입증 등 소송준비 버거워
변호사는 "참아라" 포기 권유
업체정보 공유할 대책마련 시급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직장맘 A씨(33)는 3개월 전 이용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업체 법무팀(?)으로부터 최근 이 같은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 당시 산후도우미가 아기 돌보기에 소홀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한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를 올렸는데 해당 업체가 이를 문제삼은 것. 업체 측은 “산후도우미가 (근무시간인) 12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봤다는 거냐”며 “그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소송에 시달릴까봐 글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라고 해서 믿고 이용했는데 후기조차 못 쓰게 하니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인터넷 평판 관리’를 위해 위협적인 언사로 산모를 몰아붙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갑질’로 몰고, 솔직한 인터넷 후기에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식이다. 불리한 게시글을 내릴 때까지 협박과 폭언을 일삼는 등 비상식적인 영업 행태도 횡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출산에 따른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바쁜 산모들은 가중되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산모 B씨(31)도 지난 8월 서울 마포의 한 산후도우미 업체와 악연을 맺었다. 파견된 산후도우미가 연거푸 지각하자 교체를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본사 측은 “우리 관리사는 컴플레인 걸릴 분이 아니다”며 적반하장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화가 난 배우자 이모씨(32)가 한 인터넷 카페에 상담 글을 올리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래도 후기를 내리지 않자 “경찰을 대동해 가고 있다” “당신처럼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산모 자격이 없다”는 등 폭언이 돌아왔다.
산후도우미 업체가 산모의 입막음을 위해 고소 협박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대법원은 2015년 산후조리원 불만 후기에 대해 해당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공익 목적에서 쓴 후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천정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재판을 하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고, 산모가 처벌받을 일도 없다”면서 “불리한 후기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고, 고발 운운하는 건 산모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대응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한 산모는 자문을 구한 변호사로부터 “도우미 회사의 잘못을 어렵게 입증해 승소해도 벌금은 얼마 안 된다”며 “한 달만 참고 넘어가라는 답을 듣고 소송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산모 측의 무리한 요구가 문제라는 반박도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출산 직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 보니 계약서상에 없는 서비스를 막무가내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갑질’을 하다가 수가 틀리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려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견해차가 두드러지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신뢰도 높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인 부산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칭찬 후기 일색이면 산모 처지에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들이 자유롭게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경기 성남에 사는 직장맘 A씨(33)는 3개월 전 이용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업체 법무팀(?)으로부터 최근 이 같은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 당시 산후도우미가 아기 돌보기에 소홀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한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를 올렸는데 해당 업체가 이를 문제삼은 것. 업체 측은 “산후도우미가 (근무시간인) 12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봤다는 거냐”며 “그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소송에 시달릴까봐 글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보건복지부 인증 업체라고 해서 믿고 이용했는데 후기조차 못 쓰게 하니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인터넷 평판 관리’를 위해 위협적인 언사로 산모를 몰아붙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갑질’로 몰고, 솔직한 인터넷 후기에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식이다. 불리한 게시글을 내릴 때까지 협박과 폭언을 일삼는 등 비상식적인 영업 행태도 횡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출산에 따른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바쁜 산모들은 가중되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산모 B씨(31)도 지난 8월 서울 마포의 한 산후도우미 업체와 악연을 맺었다. 파견된 산후도우미가 연거푸 지각하자 교체를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본사 측은 “우리 관리사는 컴플레인 걸릴 분이 아니다”며 적반하장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화가 난 배우자 이모씨(32)가 한 인터넷 카페에 상담 글을 올리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래도 후기를 내리지 않자 “경찰을 대동해 가고 있다” “당신처럼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산모 자격이 없다”는 등 폭언이 돌아왔다.
산후도우미 업체가 산모의 입막음을 위해 고소 협박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대법원은 2015년 산후조리원 불만 후기에 대해 해당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공익 목적에서 쓴 후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천정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재판을 하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고, 산모가 처벌받을 일도 없다”면서 “불리한 후기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고, 고발 운운하는 건 산모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대응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한 산모는 자문을 구한 변호사로부터 “도우미 회사의 잘못을 어렵게 입증해 승소해도 벌금은 얼마 안 된다”며 “한 달만 참고 넘어가라는 답을 듣고 소송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런 불만에 대해 산모 측의 무리한 요구가 문제라는 반박도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출산 직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 보니 계약서상에 없는 서비스를 막무가내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갑질’을 하다가 수가 틀리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려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견해차가 두드러지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신뢰도 높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인 부산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칭찬 후기 일색이면 산모 처지에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들이 자유롭게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