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춘천지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7)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 보좌관 박모(46)씨 등 2명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4월 염 의원 지역 보좌관 박모씨로부터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21명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인사팀장 등에게 추가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추가 합격을 거절하자 "두고 봅시다"라고 협박하는 등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최 전 사장은 염 의원 측에서 청탁받은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최종 합격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 수수도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 합격하자 그 대가로 2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최모(66) 전 새누리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4년 1월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 청탁을 받고서 합격 대가로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은 사업가 김모(77)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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