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의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사건의 최종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린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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