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마로강정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가맹본부의 반발에 갑질의 피해자라는 가맹점주들도 동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을’을 보호하겠다는 공정위의 과도한 의욕이 오히려 장사를 어렵게 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그동안 문제 삼지 않던 것을 갑자기 지적해 ‘뒷북 제재’란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에 대든 프랜차이즈… 얼마나 억울하길래
◆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놓고…

공정위는 지난 17일 가마로강정(법인명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브랜드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을 ‘강제로’ 팔았다는 이유였다.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품목은 가맹계약 기간 내내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했다.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등 41개 주방 집기는 개점할 때 팔았다.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가마로강정은 이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 형식으로 회사 입장을 밝힌 것. 회사 측은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 범위, 비전용상품 공급에 따른 부당이익 편취와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가맹사업을 할 때부터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을 기재했다. 5년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이 어떤 품목을 의무적으로 쓰게 했는지 공정위에 보고했다는 얘기다. 5년간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다. 회사 측은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점검하고 사전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들도 많았다”며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나온 것을 형식적인 문제 정도만 점검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점주들 “우리도 모르는 갑질?”

피해자로 지목된 가맹점들 중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들은 본사나 가맹점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3년째 운영하는데 강매당한 적은 없었다”(한대역점 이유정) “가마로는 다르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장사했는데 공정위가 상황을 파악해 정상적인 조치를 했으면 한다”(정림점 이미경)는 글이 올라왔다. 또 “편해서 본사에서 사서 썼는데 공정위는 수치만 보고 판단한 것이냐”(미아점 박경훈)는 의견도 있었다.

공정위 조치로 장사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도 어려운데 본사나 가맹점에 피해가 갈까 우려된다”(부산광안점 이난영)는 등의 내용이었다.

◆바르다김선생도 뒷말 나와

지난 12일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받은 바르다김선생에 대해서도 ‘뒷북 제재’란 말이 나오고 있다. 본사와 점주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의 박정훈 회장(안산 고잔점주)은 “1년 전에 끝난 일이고 양쪽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뒤늦은 발표로 불매 운동이 번지고 매출이 떨어질까봐 점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프랜차이즈 본부 갑질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한 뒤 공개적으로 ‘갑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BBQ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7월 롯데리아 등 5개 프랜차이즈를 조사했고, 지난달부턴 제재를 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과 함께 ‘실적 올리기 식’ 제재란 말까지 나온다. 강병오 중앙대 겸임교수(창업학 박사)는 “영세한 가맹본부의 상황을 고려해 먼저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해 알리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