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는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등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이 된다.

20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한 신기술·신제품이 우선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규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