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75개사 조사정부 추산보다 1조 많아
삼성전자 6000억 추가 부담
20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 공동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국내 75개 대기업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2016년 기준)은 총 3조3538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4일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부가 밝힌 세수 증가액 2조3000억원(77개 기업)보다 1조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6002억원으로 전체의 18%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건설하는 대규모 가전공장의 투자 비용 3억8000만달러(약 4100억원)보다 1.5배 많은 액수다.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8년엔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도 덩달아 불어난다.
미국 기업과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도 수천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2015억원, 현대모비스는 1056억원, 기아자동차는 1000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SK하이닉스 1207억원 △포스코 89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731억원 △롯데케미칼 728억원 등 수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추산보다 세금부담액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세법상 납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토대로 법인세를 추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귀속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추가 부담액을 계산했다.
국세청은 기업이 회계상 벌어들인 순이익에 각종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대기업 과세표준은 실제 순이익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경연은 과세표준을 2016년 당기순이익보다 36% 높다고 가정해 세금부담액을 산출했다. 2012~2016년 5년간 평균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단계에선 3~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평균치로 세금 부담을 추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좌동욱/임도원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