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차량 압류는 배우자가 위반한 것"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사진)는 20일 과태료 등을 이유로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에 대해 “배우자와 배우자 운전기사가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법규 위반은 두어 건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우자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나 그의 운전기사가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은 민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집중 추궁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과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재판에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것은 과하다’고 지적하자, 민 후보자는 “(당시) 제가 맡은 모든 사건은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한 면은 있다”고 답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낙태죄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논의보다는 낙태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적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