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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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음달 2차 부과 예고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불법 파견 혐의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형사고발도 준비 중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직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20일 사전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협력업체 제빵사 5309명 중 본사 직고용을 원하는 1627명에 대한 과태료(1인당 1000만원)를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것이다. 나머지 3682명은 직고용 거부 확인서를 냈기 때문에 파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고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의를 파악한 뒤 직고용을 원하는 제빵사가 나오면 다음달 중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형사처벌에 대해선 “검찰과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검토 중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전원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대안으로 내놓자 3300여 명(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의 제빵사는 직고용을 거부하고 이 회사를 택했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4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직고용 거부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 과태료 규모를 줄이는 한편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다른 해결책도 함께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최대 60일)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직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20일 사전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협력업체 제빵사 5309명 중 본사 직고용을 원하는 1627명에 대한 과태료(1인당 1000만원)를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것이다. 나머지 3682명은 직고용 거부 확인서를 냈기 때문에 파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고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의를 파악한 뒤 직고용을 원하는 제빵사가 나오면 다음달 중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형사처벌에 대해선 “검찰과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검토 중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전원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대안으로 내놓자 3300여 명(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의 제빵사는 직고용을 거부하고 이 회사를 택했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4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직고용 거부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 과태료 규모를 줄이는 한편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다른 해결책도 함께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최대 60일)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