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한방병원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광주 지역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보험사기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병원들은 보건당국이 허가한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유치한 뒤,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타내도록 했다. 병상이 없는데도 환자를 받거나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은 초과병상이 5680개에 달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광주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이 지역에서 유독 보험사기가 많이 신고돼서다. 광주경찰청도 지난 4월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말까지로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한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에 보험범죄를 수사하는 18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집중 단속에 나선 광주 경찰은 10월까지 보험사기로 941명을 입건해 23명을 구속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고가·첨단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한의사의 급여가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개·폐업 비용이 적게 드는 탓에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광주는 100만 명당 한방병원이 65.2개(올해 3월 기준)로 전국에서 압도적 1위다. 2위는 전북(14.7개), 3위는 전남(11.7개)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 한의대가 세 곳이나 되다 보니 한의사가 과다 배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방병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방병원도 경영난을 겪다 보니 보험사기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