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재초환 유예' 막차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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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재건축단지 ‘방배13구역’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됐다. 총 사업비 5752억원 규모로 서초구 방배동 일대의 대표적인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다.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8일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거쳐 19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고 20일 말했다. 이달 안에 관할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방배13구역은 지난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1년여 만인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의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2월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중 이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배13구역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방배 포레스트 자이’로 재건축된다. 서초구 방배동 541-2 일대로 최고 16층, 34개동, 총 2296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방배동의 7개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방배5구역(308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8일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거쳐 19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고 20일 말했다. 이달 안에 관할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방배13구역은 지난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1년여 만인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의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2월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중 이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배13구역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방배 포레스트 자이’로 재건축된다. 서초구 방배동 541-2 일대로 최고 16층, 34개동, 총 2296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방배동의 7개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방배5구역(308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